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민권 박탈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 미국이나 서방국가들과 달리 적국에 가담하거나 반역을 저지른 국민에 대한 국적박탈규정은 없다. 전자는 외환죄로. 후자는 내란죄로 형사처벌한다. IS가담자들에 대해서 정부에 송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나오지 않았으므로 가담자 중에 생존이 확인된 한국인과 그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송환하며, 대신 당사자를 바로 구금 및 기소하여 사법처리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IS가담 한국국적자들 중에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후천적 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과정에서 허위사실. 즉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절대 국적을 줄 수 없는데 이를 숨겼을 때 한정으로 국적취득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애초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취득 자체가 합법이라면 박탈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국적박탈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귀화|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 제대로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주고, 이를 무시하면 그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박탈(상실)한다.[* 물론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만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며, 입국 금지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외국인으로서 F-4(재외동포)등의 적절한 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길 원할 경우 외국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행정적 업무로 인하여 박탈 자체가 아닌, 출입국 제한이나 외국인의 출국조치를 진행할 뿐이다. 행정상 개인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것 자체로는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은행의 이용이나 민간계약 등 사적인 업무도 있다보니 정부가 이를 다 규제할수도 없다. 일부 시민권이 박탈 되었다고 알려진 정치인이나 모 연예인의 경우도 이와같은 입국불허 조치였다.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단수국적자의 국적 박탈 사례가 몇 있었다. [[영친왕]]은 [[일제강점기]]에 [[이왕가]]의 일원으로써 [[일본 황실]]에 편입되어 일반 [[조선적]]을 가진 조선인과는 구분되는 호적을 가졌는데, [[이승만]] 정부는 그가 [[조선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이유는 새로 세워진 공화국 국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전근대적인 조선(대한제국) 왕실과 구체제에 대한 혐오, (바로 앞과는 모순되지만) 양녕대군의 후손이라는 왕실의 먼 방계로서 왕실 본가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해석된다. 이승만은 이에 대해 죽을 때까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승만이 고종 재위기에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조선 정부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는 점, 이것이 이승만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던 점 등을 생각하면 그가 조선 왕조에 대해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또 항복 이후의 [[일본]]은 부계혈통주의에 의거 영친왕의 아버지가 조선인(고종 임금)이므로 [[조선적]]으로 분류하여 일본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에서 다 버림받았던 것이며, 그래서 이 당시 영친왕은 [[무국적]]자였다. 이게 국적 박탈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 과도 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처분들은 [[박정희]]가 집권하고 난 뒤 모두 무효화시켜 일본국적을 취득한 이건([[모모야마 켄이치]]) 등 극소수를 제외한 왕족들 전원이 귀국할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